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입장도 애매해졌습니다.
중요 자료들이 전부 봉인되기 전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
결국, 문 앞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만 넘겨받았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한 달짜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기까진 했지만, 보안시설이라는 방어논리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3일)
-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이 사실상 증거인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까?
검찰은 일단 공식적으로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압수수색을 거부한 명분이 보안시설, 즉 장소의 문제였던 만큼, 집주인이 나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다만, 압수수색이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검찰이 행동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시도는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