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는 올해부터 택시발전법이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게 주요 취지 중 하나였는데, 현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태를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직장에서 은퇴한 뒤 법인택시 기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 모 씨.
1년 가까이 일했지만, 집에 가져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A 법인택시 기사
- "회사마다 정해진 리터를 초과하면 (기름 값을) 택시 기사가 전부 부담… (사고) 수리비도 100% 기사가 전담을 하죠."
택시 운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B 법인택시 기사
- "사고가 나면 (회사가) 보험처리도 다 해줘야 해. 근데 안 해주는 데가 많아요."
▶ 인터뷰 : C 법인택시 기사
- "그게 다 회사 부담인데 우리한테 미루죠."
사업자들은 애초에 법을 지키는 게 무리라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OO 운수 관계자
- "법률 자체만으로는 현실이 반영 안 된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건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1건뿐이었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단속 당국은 자체적인 조사로는 적발이 힘든 게 사실이라며 일선 기사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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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세준·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