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양(9·여)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손모씨(34·여)를 긴급체포 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머리를 자르던 중 말을 듣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다.
넘어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A양은 결국 숨졌다. 손씨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양을 작은 방으로 옮긴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청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손씨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등교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시간이 넘도록 집 안에 방치됐던 A양은 이날 오후 6시 53분께 귀가한 아버지 C씨(33)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얼굴 등 몸에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A양의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다 15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연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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