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을 위한 미국 군사우편물이 대규모 마약 반입 통로로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미국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대규모 필로폰을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일병 A씨(20)와 미국 시민권자 B씨(27), 마약 보관 업무를 맡은 C씨(25) 등 3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4.1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필로폰을 수입한 주한미군 일병 D씨(20) 불구속 기소하고, 마약밀수 총책 E씨(34)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평택 주둔 미군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리폰 4.1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반입한 필로폰 4.1kg은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36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 28.6kg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미군 군사우편물의 경우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해 일반 우편물보다 통관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조사 결과 필로폰 밀수조직들은 미군을 포섭해 필로폰 4.1kg을 3봉지로 나눠 시리얼 상자 3개에 담은 뒤 일반 시리얼과 혼합 포장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택 주둔 미군 앞으로 발송했다.
주한미군 D씨는 자신의 주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A씨는 미군부대 밖에서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우편물에서 필로폰을 꺼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대마, 코카인, MDMA(엑스터시)를 미 군사우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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