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 2만2000t을 벙커C유라고 속여 발전소에 팔아 45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는 정유회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정제업체, 판매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강모(38)씨를 구속하고 모 정유회사 차장 김모(4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기름 '슬러리 오일'(Slurry oil) 2만2000t을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벙커C유라고 속여 경남 모 발전소에 89억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슬러리 오일은 ℓ당 200원에, 벙커C유는 400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챙긴 부당이득은 45억원에 달한다.
알루미늄, 실리콘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슬러리 오일은 그대로 사용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화점이 불규칙해 연료장치 고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슬러리 오일은 추가 정제 등을 거쳐 벙커C유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타이어 제조 원료로 쓴다.
또 코스닥에 상장된 모 벤처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매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2월 부실회계로 거래가 정
경찰 관계자는 "찌꺼기 기름과 벙커C유는 전문가도 맨눈으로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없고 슬러리 오일의 중금속 함량에 따라 간이검사 결과도 수시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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