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부소대장 검찰 송치
↑ 사진=MBN |
대구지방경찰청은 의무경찰 가혹 행위 의혹사건과 관련해 직할 부대인 기동중대 부소대장 류모(34) 경사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기동중대 중대장 김모(41) 경감은 징계위에 회부해 조만간 그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대원 80여명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대원 2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1월 중순께 기동중대에서 가혹 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복무점검 명목으로 약 1개월 동안 시간을 끄는 등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경이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에 신고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원들
또 개인 빨래를 대원에게 시키는 등 사적 지시도 수시로 했다고 대원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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