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단속에 불만을 품고 화물차에 폭발성 물질을 실어 청와대로 돌진한 노점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단속으로 뻥튀기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청와대 근처 분수대까지 진입해 액화석유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손에 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했다"며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통, 휘발유 등을 이용해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이어 "이씨는 단속으로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