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금리인상 후폭풍, 사전 차단한다" 민생안전지원책 마련
↑ 미국 금리인상/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 점검에 나섭니다.
정책서민자금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자영업자 대출 지원대책도 상반기 중 발표합니다.
정부는 16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 연준은 이날 새벽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FOMC 회의와 동일하게 3회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4회 인상 예측에 비해 인상 속도가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주가 상승 및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문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영업자 대출관리 및 지원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책서민자금 제도개선에서는 미소금융 지원기준 완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입니다.
한계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담보권 실행 전 차주상담 의무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6천억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신규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
한편 최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변동성 확대시 대응 방안에 대해 "대외 변동성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변동성이 확대되면 여러가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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