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갯벌에 매장된 문화재를 도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6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48)를 포함해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도굴한 문화재를 유통하는 데 도움을 준 B씨(51)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충남 태안군 바닷가 갯벌 아래에 매장된 고려청자 도자기 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굴한 도자기를 건네받고 자금력이 있는 지인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썰물 때 갯벌에 들어가 도자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일일이 파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해당 도자기를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려다가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도자기를 담보로 추가 범행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를 팔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외에도 서해안 일대에서 해양문화재를 도굴하는 일당이 추가로 있는 것 같다"며 "해양문화재 도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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