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前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주민들도 집회 금지 요청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이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16일 금지 통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4월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이 단체가 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금지 통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별개 주체가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하면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하고, 조율에 실패하면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금지합니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주민과 아동 안전 침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문서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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