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
1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A씨는 4급 승진 후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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