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식당, 가정집 등지에 침입해 돼지고기, 여성속옷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 외벽에 설치된 냉동고 잠금장치를 절단해 4회에 걸쳐 돼지고기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식당뿐 아니라 2015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에 창원 시내 주택가·상가 등에 침입해 총 9회에 걸쳐 현금 63만원과 등산의류·여성 속옷 7
경찰은 "김씨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훔쳤고, 여성속옷은 수집하는 취미 때문에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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