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 씨(40·구속기소) 측으로부터 '보복 수사'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과 벌금 4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검찰과 김 씨 측의 변론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송 씨의 운전기사를 절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돈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운전기사가 도움을 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44)를 통해 이와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경찰관인 김 씨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씨는 2015년 고객 2700여명을 상대로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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