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받았다는 등의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 시절 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와 설계변경 등 엘시티 사업 추진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 때는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받거나 술값을 대납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의 변호인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술값 대납 부분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4000만원이 나
변호인은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95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와 변호사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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