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47)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기소됐을 때 신문과 TV에서 내 이름과 사진을 보면 호흡이 곤란해져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며 "1심 선고를 받고 재판이 없는 지난 두 달 동안 사건을 차분히 바라보고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금을 낼 형편도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막막하지만 구치소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약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거 법조인이 될 때의 초심을 다시 마주쳤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변호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최 변호사의 변호인이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대신 읽었다.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으니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정운호(52·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 모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며 거액의
최 변호사는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4월 그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게이트'가 발생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정 전 대표가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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