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앞서 임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도 의심된다"며 "이런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그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던 여성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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