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집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교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감 유 모씨가 "징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징계 사유로 삼은 유 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징계 결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권고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그 범위가 넓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 씨는 2014년 7월께 회식이 끝난 후 같은 학교 교사 A씨를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A씨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4월경에는 회식 후 A씨와 같은 차로 귀가하면서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30분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한편 인천지검에 신고했다. 인권위는 유 씨의 성희롱을 인정해 관할 교육감에게 징계를
유씨는 "7월 회식 당시 커피를 달라거나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4월 회식 때는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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