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원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만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김영재 원장 측은 다만 "특검의 증거 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없는 자료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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