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된 옆 건물서 재판받은 최순실…평소와 같이 '무덤덤'
↑ 박근혜 소환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은 시간 재판을 받으면서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씨는 2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평소와 다름없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변론 시작 전 변호사와 대화하거나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다 증인으로 나온 김인회 KT 부사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자 물을 들이마시거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손톱을 뜯었습니다.
이는 최씨가 그간 종종 보인 '일상적' 행동으로, 특별한 심리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최씨는 같은 시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불과 350m, 도보로 5분 거리인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앞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40년 지기인 이들이 최근 들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씨의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했습니다.
최씨는 이달 10일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휴정 시간에 대성통곡한 사실이 조카 장시호 씨의 입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와 맞물려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불출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질조사 필요성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기' 차원에서 불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변호사는 "(최씨가)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한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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