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산시 피해액 '58조원'…전 경제에 파장 일듯
↑ 대우조선해양 / 사진=연합뉴스 |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대학교에 의뢰해 대우조선 파산 시 손실규모를 추정한 결과 피해액이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부 피해 내역을 21일 공개했습니다.
대우조선은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 중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가정해 이에 따른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검토를 외부 기관인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요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우조선이 도산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경제적 피해를 산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먼저 대우조선은 회사 파산 시 건조 중이던 130척의 선박, 해양, 특수선 프로젝트의 인도가 불가능해지고, 계약파기로 인해 인도 시 예정된 계약금의 상당액이 회수가 불가능해지며, 건조가 중단된 제공품은 현실적으로 고철 스크랩 매각에 해당하므로 건조 중 투입된 26조2천억원의 원가가 잠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도산 시 금융권에서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선주사들이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회사 차입금, 사채 등에 대한 원금 손실까지 합치면 23조7천억원의 금융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거래 금액의 경우 대우조선은 2015년 기준 사외생산협력사와 상거래업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거래를 발주했으므로 협력 업체 피해를 5조원으로 잡았고, 직영·사내협력사에 3조원 규모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비슷한 금액을 피해 규모로 잡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 규모는 회사 도산으로 직접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영·사내협력사 인력 약
대우조선은 "이처럼 보고서상의 수치는 회사의 원가, 근무 인원, 거래금액 등 실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 검토시 활용되는 미래 피해와 연쇄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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