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주말 큰불이 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최근까지도 무허가 좌판을 불법적으로 사고판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이 오갔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230여 개 점포가 불에 타 6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낸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이곳에서 상인들이 수십 년간 무허가 좌판을 불법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까지도 1~2평 규모의 좌판 한 개가 최대 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개의 좌판을 소유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매월 5백만 원의 자릿세를 받고 좌판을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좌판 거래가 가능했던 건 대부분 무허가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1930년대 염전이 만들어진 후 상인이 하나 둘 자리를 잡으며 자생적으로 형성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좌판이 모여 있는 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상인들은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맺고 연간 170여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챙기면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십 년간 불법 좌판 판매와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어느 시점부터 사건을 조사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