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주요 영화관 대부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CGV·롯데시네마 등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3억 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이어 노동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며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해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영화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선계획을 수립하고 고용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 중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A업체는 올해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외부 컨설팅으로
B업체는 직영점에 근무하는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며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업체는 금년중 청년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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