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복직 근로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가산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산보상금이란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리해고 이후 복직한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 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산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나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져 복직한 경우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라며 "정리해고 이후 복직한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2009년 11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 2014년 12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2월 회사에 복직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전부와 가산보상금
앞서 1심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산보상금 규정은 경영난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회사의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규정이 해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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