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때 뇌물수수죄로 복역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63)이 출소 3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오후 10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
그는 사장 재직 시절 3조원대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같은 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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