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휴게텔에 갔다가 적발된 A경위(58)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 혐의로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인화동의 한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바지만 입은 채 상체는 알몸이었고 비번일에 이 업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휴게텔에서는 1인당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왔으며 A경위는 이미 9만원을 지불한 상태였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업소에서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감안해 A경위에게 정직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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