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받은 것도 모자라, 수억 원대 운영비까지 빼돌린 도로공사 퇴직 간부가 적발됐습니다.
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건데, 도로공사의 도 넘은 퇴직자 챙기기가 이젠 범죄수준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동고속도로의 한 영업소. 하루 평균 3만 5천여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곳의 운영자였던 60살 김 모 씨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퇴직 후 지난 2010년부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6년간 영업소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직원 43명의 월 급여와 운영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 동안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영업소의 운영비 산정을 감독해야 할 도로공사 직원들은 김 씨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부영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직원들 진술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내가 처음 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고 쭉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일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희망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영업소 운영권을 몰아주다, 문제가 불거지자 2015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소 345곳 중 절반인 161곳을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공개입찰 후에도 퇴직자 출신들이 있는 업체들이 낙찰된 일도 있긴 있습니다. 봐주기라든가 그런 건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영업소 운영자 김 씨와 도로공사 직원 42살 정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영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