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가 개입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 정직을,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퇴직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평균 150억원을 지원하고,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를 선정해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대학의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교와 분교 가운데 한 곳을 지원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상명대 분교만 지원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화여대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이 사업으로 지난해 55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본교·분교 중 하나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화여대가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이화여대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프라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로 지원한 것도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300억원의 예산이 남자 여유재원으로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로 선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김 전 수석의 의견대로 이들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원대학 선정과 재원 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과정에서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자 사업을 재설계·재공고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에 당초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화여대 등 4개 학교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화여대는 이 사업으로 24억원을 지원받기로 돼있었지만, 내부 구성원 등의 반발로 사업참여를 자진 철회해 사업비를 받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