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책 사이에 100만원 수표 10장을 넣어 담당 직원에게 건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휴게소 업주 김 모씨(5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담당 직원에게 빠른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이 든 책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담당 직원에게 "옛날에는 '급행료'가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김영란법'때문에 뭐라 말씀도 못 드리겠다"며 "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 되느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책 속에 총 1000만원어치의 수표와 함께 '사용 후 폐선 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공증 각서를 넣어 보냈다.
급행료는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빠른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건네는 뒷돈을 의미한다.
우편물을 받은 공단 직원은 책 속에서 10장의 수표를 발견했고 바로 부정금품 접수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가하천정비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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