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 탄핵 보충의견 "국민 생명보호 성실의무 위반한 박 前대통령"
↑ 세월호 /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가 침몰 1천73일만에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뿐,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8명 재판관 가운데 2명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탄핵 사유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할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재발할 경우 대통령에 성실한 직책수행을 독려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 못지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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