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생활비를 달라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와 결혼하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몰래 동거했다.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친어머니 B 씨에게 수시로 찾아가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B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아들의 동거녀를 비난했고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철물점에서 둔기를 사고, 범행 후 갈아입을 바지와 상의를 샀다. 이틀 후인 12월 13일 오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 A 씨는 생활비를 요구했고 B 씨가 식당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옷을 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이용해 잔혹한 수법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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