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서 후학 양성한다…석좌교수 임명
↑ 사진=연합뉴스 |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탄핵심판 재판장을 38일간 맡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전 재판관의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입니다.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 전 재판관은 30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달 13일 퇴임했습니다.
고려대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품성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재판관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이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 함양에도 일조하고, 헌법 문제에 관한 연구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학교는 말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19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201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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