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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입니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역시 높은 편은 아닙니다. 2015년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습니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습니다.
50%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영국(31.3%), 아일랜드(35.0%), 호주(42.0%), 뉴질랜드(47.9%), 캐나다(48.3%) 등 5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OECD 34개국 평균 17.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스(43주)가 가장 길고, 다음으로 영국(39주), 슬로바키아(34주), 체코(28주) 순이었다. 포르투갈·호주(6주), 스웨덴(8.6주) 등은 출산휴가 기간이 짧은 편이었습니다.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이 100%이면서 기간도 긴 나라로는 폴란드(26주), 에스토니아(20주), 오스트리아(16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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