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실업 등에 의한 월세 체납가구 등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 실직 후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중·장년층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이다.
우선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수준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이미 지난해는 597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 지원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해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에게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추후에도 신규·변경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