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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