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닷새 만에 내린 결단으로,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의도로 분석된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다음 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대선 정국이 전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보름 정도의 보강 수사를 벌여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판은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의 범죄 혐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료해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루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인된다.
구속영장청구는 구속수사 방침에 따른 절차적 행위여서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어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법조계에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완급을 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 수호에 부응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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