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성이 남성의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께 지적장애 2급인 A 씨(25·여)가 남자친구 B 씨(35)의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일본 오사카행 선박에 탑승했다. A씨는 이날 출국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고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다. 테러, 마약, 밀입국 등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 보안시설이 출국자의 성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A 씨는 전날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실종 접수가 돼 있는 상태였지만 법무부 등 출국 심사요원들은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
A씨의 행적은 A씨가 일본에 간다며 선박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면서 드러났다. 경찰 실종팀이 오사카 현지 입국심사장에서 타인 여권 소지 혐의로 선박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A 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법무부는 이 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인 B 씨가 배에 탑승한 것으로 알고 B 씨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여객터미널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보안요원이 여권과 탑승권 등을 토대로 철저하게 탑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국 심사라는 것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놓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어쨌든 우리 기관의 실수"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수개월 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의 허술한 보안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7월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부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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