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19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술이 다 깬 남성은 소주 2잔만 마셨다고 발뺌했는데,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4차까지 가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주 단속이 한창인 부산의 한 도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갖다대자 승용차 1대가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에 매달린 경찰관은 1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쓰러집니다.
다른 경찰관이 뒤쫓아왔지만 이미 차량은 멀리 달아났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운전자 30살 정 모 씨를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음주 수치는 0.00%, 이미 19시간이 지나 술이 다 깬 겁니다.
운전자는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혹시나 음주 단속에 걸릴까봐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전자의 동선을 역 추적했더니 술집을 4군데나 들렀고, 소주 2병과 맥주 4잔을 마신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인터뷰 : 홍순태 /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2팀장
- "피의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7시간 동안 소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정 씨의 음주량을 토대로 추산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최소 0.028%에서 최대 0.067%.
피의자에게 유리한 최소 수치 0.028%가 적용돼 면허 정지 처분은 면했지만,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면서 음주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무거워 정 씨는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