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당사자 없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는 걸까요?
예상 시나리오를 이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은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을 동시에 발부받습니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기 위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영장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본인 의사에 상관 없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데려올 권한은 확보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굳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인장에 적시된 유치 장소, 보통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한다면 검찰이 굳이 구인장 집행이라는 강수를 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있는데다 집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서면으로 대체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