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검찰이 어제(27일) 오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수남 / 검찰총장 (지난 23일)
- "그 문제(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등 알려진 것만 13가지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지시를 한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 어긋난다고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틀 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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