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다음달 중 재판에 넘겨진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규모 방청객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17호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다수 재판이 열리는 소법정이 40석 규모, 중법정이 102석인데 비해 대법정은 150석이다.
417호 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21년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박 전 대통령이 이 곳 피고인 석에 서게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21년 전 법원은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파면까지 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법정 내 모습을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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