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동물뼈 발견은 빨리 찾아달라는 미수습자들의 신호"
↑ 세월호 동물뼈 / 사진=연합뉴스 |
전날 유골 발견소식에 한달음에 세월호에 달려간 뒤 돌아온 미수습자 가족들이 29일 오전 다시 사고해역으로 향하는 행정선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세월호 선체 밖으로 흘러나온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결국 동물 뼈로 판명돼 충격, 긴장, 허탈의 감정을 한꺼번에 겪은 가족들은 거친 파도를 뚫고 사고해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할 말을 잃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인양해역에 도착해서도 높은 파도 탓에 세월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1.5마일 밖 먼발치에서 세월호를 바라봤습니다.
높은 파도에 멀미까지 찾아온 가족들은 어지러움과 답답함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뱃머리를 팽목항으로 돌렸습니다.
인양해역 방문에는 목포 신항 거치와 수색 작업에 대비하기 위해 잠시 집에 다녀온 단원고 미수습자 박영인 군의 부모와 남현철 군의 부모도 처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영인군의 어머니는 "세월호의 완전 부양 모습을 처음 보는데 긴장되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철군의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진다. 3년을 기다렸는데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화 양의 어머니는 "저 배 안에 은화·다윤·현철·영인이, 양승진·고창석 선생님, 권재규 님, 어린 혁규, 이영순 님이 있다"며 "(어제 동물 뼈 발견 해프닝은) 배 안에 있는 미수습자들이 빨리 찾아달라는 신호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팽목항으로 돌아오던 길,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민법상 3년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제한돼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화 어머니 이씨는 "아이를 못 찾은 상황에서 부모들한테 배·보상에 사인하게 하고, 민사에 나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울먹이며 "법 통과가 눈앞에 왔으니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은 면담을 위해 팽목항을 찾는 선체조사위원들에게 "그분들이 미수습자 수습에 최우선으로 두고 일하는 것이다"며 "조사위원들이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만큼 답을 준비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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