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영장심사때 4번 출입구 이용…"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출입구"
↑ 박근혜 영장심사 / 사진=연합뉴스 |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로 출석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한 결과 청사 4번 법정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비공개 경로로 법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반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4번 법정 출입구가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해 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 출입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리는 3개의 법정과 가장 가까워 대부분의 불구속 피의자들이 이 문을 이용합니다.
법원 실무진은 전날 밤늦게까지 북서쪽 출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법원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비 수준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은 청사 주변에 드론 등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정문을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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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사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받은 비표를 소지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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