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5시간 만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당시엔 영장실질심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 새벽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 11월 16일 오후 1시 25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저녁 6시 50분, 불과 5시간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각은 저녁 6시 15분.
영장 발부는 5시간 8분 뒤인 밤 11시 23분쯤 이뤄졌습니다.
5시간 정도 만에 중대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당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뤄져서 그만큼 신속했던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있는 이번에는 어떨까.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실질심사 7시간 30분과 심사 후 대기시간까지 포함해 심사 시작부터 발부까지 19시간이 걸렸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따라서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만 수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 새벽이 돼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