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명 고래고기 음식점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3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전 남편 B씨(58)는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2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1년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선박부품제조 공장 창고에 비밀 냉동창고를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점부터 최근까지 이 음식점 매출은 23억원에 달했다.
경찰이 단속한 창고에서는 밍크고래 고기
경찰은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추가 증가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래고기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밍크고래 고기를 이들에게 넘긴 불법 포경 선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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