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단 간 격론 속에 장시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2시간 36분 만인 오후 1시 6분께 휴정했다. 오후 심사는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된 약 54분간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직후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원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한 음식 메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4시간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 휴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최근 들어선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 한차례 휴정한 게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7시간 30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
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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