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가 시작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 위치한 피의자석에 앉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심문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과 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검찰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변호인 측이 반박의견을 제시하고, 양측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선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