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 수감되면서 먼저 기소된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중인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의 범죄 혐의 대부분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그동안 최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변론의 입지가 좁아졌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으로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며 대가나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최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적 자금 요구 행위에 무게를 두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만약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혐의가 굳어지면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주장하는 장씨나 김 전 차관은 최종적으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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