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롯데그룹의 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특별히 소환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신 회장에 대해선 "당분간은 특별히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남은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여유를 갖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삼성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검찰은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두고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기업 수사와 아울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최근 서울 강남구의 투자 자문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부당 자문료 수수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 달 17일 시작함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남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