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처벌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3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 숫자는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그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되며 순직 역시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등은 이날 두 단원고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와 광주시교육청 등은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의 성적 등 학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기간제 교사를 처벌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는 인사혁신처 주장대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의제(擬制·간주)' 규정에 따라 뇌물죄 처벌을 받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한다"며 "공무원만 순직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법에 공무원
아울러 그는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려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둬야 하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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