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또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며 상반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청와대 입김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